도내 대기 및 수질 배출사업장 32개소 대상… 10억1100만원 부과

충청남도는 이달 11일자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 32개소에 대해 2012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0억1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고지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난해 하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kg)을 산정하여 부과했다.

또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부과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되며, 이번 2012년 하반기 분에 대한 항목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대기 사업장 26개소에 먼지 2100만원, 황산화물 9억8500만원 ▲수질 사업장 11개소에유기·부유물질 470만원을 부과했다.

충남도 환경관리과장은 “배출부과금 제도는 배출사업장의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가중되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해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오염물질을 배출총량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구현을 위해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고지 받은 사업자는 4월 10일까지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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