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관통 1000㎡이하 토지…9월 말까지 완료키로

충청남도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 하나의 필지가 개발제한구역인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뉜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은 지정 당시부터 면적이 1,000㎡ 이하인 경계선 관통 대지 69필지 1만9,590㎡로,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틀어지는 땅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계선 관통 대지 일부 해제는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67.677㎢가 지정됐으며, 2004년 취락지구 해제, 2012년 세종시 출범 등으로 현재는 공주시와 계룡시, 금산군 일부지역 24.589㎢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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