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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필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승필 의원은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이장 해임의 사유로 규정된 ‘제11호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 부분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22-0207」사례가 있다“며 ”해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명절차 제1항을 살펴보면, 이·통장은 제2조에, 즉, 리·통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마을자치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장과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이며, 법령에서 정하는 사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오신 분들입”이라면서 “이·통장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논산시 이·통장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이 이대로 신설되고, 시행 된다면, 굳이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으며, 공무원이 이장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논산시에서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와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상세하게 검토,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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