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가결

논산시의회 홍태의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홍태의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홍태의 의원(나선거구,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지난달 29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구매 촉진 ▲업체 정보의 제공 ▲상공인의 책무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으로는 제5조(적용대상 기관)에 따라 논산시청, 논산시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다.

또한 제10조의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근거와 함께 제9조에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했다.

논산시의회 홍태의 의원은 “논산시 공공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어려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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