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자회견 갖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 관련 해명
"행정사무조사특위 통해 철저 조사...의혹 있다면 수사당국 수사의뢰"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 해촉'과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진 해촉’ 논란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이 지난주에 가졌던 기자회견 및 특정 언론들의 악의적인 보도 내용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이사진 해촉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일축했다.

 

서원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원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이사진의 연임이 확정됐고, 회장이 이사진 연임과 관련한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회장이 일부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서 당연히 일부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고 회장은 ‘나도 입장이 난감하다’, ‘불려가서 혼났다’, ‘나 또한 회장직을 사임해야 할 상황이다’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면서 “이사들의 항의 후 회장은 이사진 해촉 통보 등기를 발송했다.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원 의장은 “복지정책과장은 처음 의회를 방문해 업무 질의에 답할 때와 본인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줄곧 ‘민간단체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태도를 취하며, 의회에서 관여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사회복지협의회’는 단순한 민간단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존재하는 조직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 수행에 있어 민과 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서 의장은 이와 관련 “이는 시 행정과 전혀 무관치 않다”면서 “심지어 작년 연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중요한 시점에는 특히 동향 파악과 운영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이는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 부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에서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면서 ”사실관례에 정확한 이해 없이 오해와 비난을 받는 힘겨운 시간을 겪더라도 논산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이와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오는 2월2일 개회하는 임시회를 통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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