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장 “조사 결과 위법사항 확인 시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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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전경ⓒ

 

논산시의회(의장 서원)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특위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연임 의결한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한 협의회장의 이사진 전원 해촉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코자 구성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논산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개회하는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승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하고 이상구·민병춘·조배식·장진호·김종욱·이태모·윤금숙 의원 등 7인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집행부에 대해 서류제출과 관계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원 의장은 “이사회 의결로 적법하게 연임이 된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감사 등 전원이 해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이 작용했는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시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을 강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 확인 시 사법당국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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