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이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이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지난 4일 금빛노을교·아람찬교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와 관련 ‘LH와의 관리주체 문제’ 에 대해 조수창 시민안전 실장은 “‘행정복합도시건설법 66조’를 보면 ‘건설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이관되지 않으면 그 관리 책임이 사업 시행자인 LH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금빛노을교·아람찬교에서 차량 40여 대가 추돌해 14명이 다쳤다. 두 사고 모두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 실장은 “이 문제가 법적인 책임으로 번지게 되면 기관 간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도 깨질 수가 있고 시민들도 걱정할 것 같아 LH에 ‘책임에 맞게 신속하게 자동분사장치 및 센서 설치, 항시 제설 요청’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LH에서도 추가 시설 보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동분사장치 설치는 그간 길이에 따라 보통 2~3억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관되지 않은 교량 뿐 아니라 이관된 교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도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동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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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사고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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