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공무원에 금품 요구" 유권자 등에 퍼뜨려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 ⓒ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 ⓒ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민주당)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1부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3일 앞둔 2022년 5월29일 경쟁 후보에 관해 "군의원 재직 중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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