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언론 ‘세종시, 연기향토박물관 유물 인수?… 이제는 “난 몰라”’란 제목 보도와 관련 세종시 해명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왼쪽)이 지난 2020년 5월21일, 세종교육청에서 교육부 용역 결과로 발표한 '우리 집에 왜 왔니'가 전래놀이라는 점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왼쪽)이 지난 2020년 5월21일, 세종교육청에서 교육부 용역 결과로 발표한 '우리 집에 왜 왔니'가 전래놀이라는 점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우리시가 연기향토박물관과 소장유물 인수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세종지역 A언론에서 ‘연기향토박물관 측이 소장유물을 세종시가 인수 또는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박물관을 폐관처리 했으나, 이후 세종시에서 돌연 인수협의를 중단했다’는 요지의 보도와 관련 세종시가 이같이 해명했다.

세종지역 A언론은 지난 1월 2일, ‘세종시, 연기향토박물관 유물 인수?… 이제는 “난 몰라”’란 제목으로 연기향토박물관측과 관련한 보도를 낸 바 있다.

박물관측의 ‘2023년 5월 세종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담당자가 연기향토박물관장을 찾아와 유물인수 의사를 표명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는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연기향토박물관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안전사고 예방 및 박물관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파악키 위한 것이지, 소장유물 인수 의사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연기향토박물관 임영수 관장은 '박물관 운영상 어려움, 관리부실로 인한 유물파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을 언급하며 '박물관을 폐관하고 유물을 기증 또는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임영수 관장ⓒ
임영수 관장ⓒ 박물관 홈페이지 캡쳐

 

"세종시, 유물 인수를 약속했다가 폐관 처리 후 돌연 협의 중단?"

‘세종시가 유물 인수를 약속했다가 폐관 처리 후 돌연 협의를 중단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는 "현재도 연기향토박물관 소장유물의 인수 및 매입 의사에 변함 없으며, 임영수 관장에게 이러한 의사를 여러 차례 알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1만 5,000점에 달하는 연기향토박물관 소장유물 전체목록의 작성 의무는 연기향토박물관 측에 있고, 매입 유물 역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된 감정가로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임영수 관장은 유물의 기증 및 매도의 선제조건으로 소장유물 전체목록 작성(최소 2개월 이상 소요 예상)을 시에 요구하고, 유물인수위원회 구성(법적 구성근거 없음)을 요청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유물 인수 협의 중단 후 박물관 폐관의 원상회복을 시에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는 "임영수 관장에게 '폐관 신고를 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과 기증 및 매도 후에도 폐관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임영수 관장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며 폐관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또한 소유주 자유의지에 기반한 폐관 신고와 정상적으로 수리 처리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나, 임영수 관장은 법률상 실현이 불가능한 폐관의 무효화 및 원상회복만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물관 전시관 전경ⓒ박물관 홈페이지 캡쳐
박물관 전시관 전경ⓒ박물관 홈페이지 캡쳐

 

‘박물관 시설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는 주장과 관련,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2022.8.11.)에서 확인된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임영수 관장의 조치결과서를 보내왔으나(2023.1.30.) 재점검 결과(2023.2.10.) 일부 조치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천장 누수 및 목재 기둥 보수, 가연성 천장·접지콘센트·난연케이블 교체 등 미이행 사항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등록을 위한 기본적 등록 요건인 전문인력(학예사) 및 수장고 부재의 문제점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

‘박물관 폐관 수리 알림 공문에 직인 날인이 생략되어 무효이며 공문 교부가 술자리에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폐관 수리 알림 공문은 임영수 관장의 자유의지에 따른 폐관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 여부를 단순 알리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폐관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처리기간(신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다음날에 폐관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라서 관인 날인의 부존재가 폐관 신고 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공문 교부 과정 역시 ’23년 7월 20일 19시 이후 임영수 관장을 비롯해 시청 공무원 5명이 저녁 식사와 차담을 가진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 자체로 교부 행위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박물관 등록’ 관련 조치사항 이행시 박물관 재등록이 가능하다”며 “연기향토박물관(임영수 관장) 측에서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장유물의 기증 및 매수를 위해 임영수 관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임영수 관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보도로 우리시의 행정신뢰 손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언론인께서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물관 야외 전경ⓒ박물관 홈페이지 캡쳐
박물관 야외 전경ⓒ박물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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