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연대 “의정비 인상, 시민들 상대적 박탈감··· 여론조사서 현명한 의견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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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주시청에서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심의, 단체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비가 올해 초부터 최대 40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4일 공포했다.

이에 공주시는 지난 5일,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는 안을 시민여론조사를 거친 후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공주시의회 의정활동비는 기존 3천751만원에서 4천231만여원으로 인상된다.

 

 

이와관련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공주시민들의 생활도 어려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한선의 최대치인 '40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공주시의회의 활동과 시의원들의 자질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족 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선행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시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이라면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은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조만간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현명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주시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찬성으로 결론이 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최종인상을 결정한다면,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불만을 잘 새겨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공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시의원 본연의 의무를 더욱 잘 수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도 공주시의원들이 인상되는 '의정활동비'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시정참여 시민단체로서 감시와 비판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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