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전경 ⓒ
공주소방서 전경 ⓒ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기존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 서식으로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건축물 위험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양식이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 및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반현황, 자위소방대 정보 등을 작성하는 계획서이다.

그 간,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단순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서식으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 하여 10종(집회, 상업, 주거·숙박 등)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변경된 소방계획서와 작성 매뉴얼은 공주소방서 누리집(https://www.cn119.

go.kr/gongju)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일희 서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변경된 서식에 따라 세심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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