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김명숙 충남도의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회계 책임을 담당하며 관여하기도 해 초과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수 차례 공직선거에 나간 경험이 있는데도 몰랐다고 일관하는 모습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명숙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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