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27일 제86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27일 제86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7일 제86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면 시에서 퇴출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 두세 명이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해 내달리는 장과 행로 곳곳에 널려있는 불법주차 사례 등 문제의 심각성을 영상으로 보여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는 9배나 늘어 현재 2,700여 대가 됐다.

하지만 관련사고는 크게 늘어 지난해 세종에서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17건은 청소년들이 크게 다친 사고였다.

지난해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고, 지난 5월에는 나성동에서 두 명의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해 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안전의식이 부재한 이용 실태와 아찔한 사고가 지속되는 현황을 지켜보며,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하고 생각했다고 했다.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시킨 ‘프랑스 파리’ 사례도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의 ‘이용자 면허 인증절차’ 부터 허술한 상황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해 쉽게 이용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의식이 부재한 업체들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현행법과 이용 실태를 보며, 불법주차 견인과 면허인증 의무화로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으며, 제재가 강한 지역에서 덜한 지역으로 몰려드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와 교육청도 전동킥보드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 캠페인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킥보드 이용과 관련 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그에 따른 민원도 폭주해 작년에는 121건, 올해는 벌써 21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효숙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김효숙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동킥보드 관련 대시민 설문조사 실시 ▲시 차원의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강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세 가지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전동킥보드로 더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기 이전에 시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 특히,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폭주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자전거 중심도시’ 세종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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