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집행부와 맞서

김권한 의원이 25일, ⓒ
김권한 의원이 25일,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주시 통합관제센터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과 관련 정연광 과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

 

25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주시 통합관제센터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을 놓고 시의원과 집행부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맞섰다.

이날 김권한 의원은 “민간위탁기구에 호봉제가 없어 1달 근무한 직원이나 30년 차 직원이나 임금이 똑같다”며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주시 통합관제센터의) 급여는 월 209시간에 맞춰 지급돼 왔지만, 이 급여가 공주시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액수”라고 문제 삼자, 정연광 시민안전과장은 “이들이 실제 일한 건 160시간이다. 거기에 맞게 나간 거라 생활임금보다 시간당 3000여 만원이 많게 지급됐다”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이 “160시간도 잘못 계상된 것이다. 여기에는 법적 강제사항인 휴무수당 29시간이 빠져있다”며 “통상임금이 집행부 주장대로라면 휴일수당 등이 지금보다 늘어 생활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정 과장은 이에대해 “휴무수당은 야간 휴일수당으로 분산 지급해 문제 될 게 없다”고 거듭 맞섰고, 김 의원은 “주휴수당을 야간·휴일근무로 나눠 계산하는 법이 어디있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계속 이렇게 주장할 경우 시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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