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달희 부의장, 최근 인상 가격의 50%지원‘ 조례 발의
농가당 최대 100만원 지원... 농민들 농자재 구입부담 크게 줄듯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안’을 내놨다.

임 부의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활동 보장과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공주시 농업인들은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가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농가당 지원액은 최대 100만까지다.

지원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에 제출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는 별도로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을 포함, 시의원 2명, 이통장협의회 추천 1명,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명,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입법예고안은 시민과 공무원 등의 의견 접수를 거쳐 오는 19일 열리는 공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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