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샘초등학교 등굣길 범죄예방 캠페인 진행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가 7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2023년 2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계획’ 일환으로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가 7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2023년 2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계획’ 일환으로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가 7일,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2023년 2학기 아동·청소년 안전확보 집중활동 계획’ 일환으로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범죄의식 없이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자전거·킥보드 절도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어, 소년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참샘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짐 구호를 외치는 한편,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홍보물품을 전달하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하여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등교하는 친구들의 관심이 높아서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김홍태 경찰서장은 “최근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만큼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범죄유형별 특별범죄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조하여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인점포·자전거 절도의 경우 범죄의식 없이 행해졌더라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2명 이상의 친구가 함께 범행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학교와 가정에서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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