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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제21조 2(소방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 시행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해 소방서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 국민신문고로 신고된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최근 6월부터 신고량이 급증하여 3달간 총 6건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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