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3174필지 대상

공주시청 청사ⓒ
공주시청 청사ⓒ

 

공주시가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174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누리집(www.gongju.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일사편리 누리집(www.kras.go.kr)에 신청하거나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손애경 민원토지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459, 8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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