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신고나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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