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태안군청서 열린 ‘민선 8기 2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서 발언
산업단지 국비 지원 기준 완화 강조…“인구감소 지역, 산업단지 개발 촉진해 국가균형발전 동력 삼아야”
읍·면 단위에 대한 지역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 수정 필요성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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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된 ‘민선 8기 2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

 

지난 28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된 ‘민선 8기 2차년도 제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백성현 논산시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국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비 지원 면적 조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백 시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비 지원을 받는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새 동력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지역이 자생적 신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적 지원 기준을 전격 완화해, 소멸의 위기를 부흥의 기회로 뒤바꿀 수 있는 저변을 깔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백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도 손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현행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농어촌 읍ㆍ면 단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ㆍ이용 여건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백 시장의 의견이다. “가맹 등록점이 줄어들며 지역상품권 환불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게까지 부정적 외부효과가 일고 있다”며 농어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침이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에 참석한 시장ㆍ군수들에게 오는 10월 19일 개막하는 ‘강경젓갈축제’와 11월 열리는 ‘아시아한상대회’등 지역 내 대규모 행사에 대해 알리며 많은 홍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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