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가 오는 11월까지 약 3개월간 대형화재 및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취약대상에 화재예방과 피해저감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화재취약대상 일제단속 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관계인의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에 유도하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적정성 ▲무허가 위험물 제조·저장 등 위반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교육 등 적정 여부 ▲불법 구조물 및 소방 건축 적정성 등이다.

류일희 서장은 “화재취약대상에서의 위법행위는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인분들은 소방관계법령 준수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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