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주택 피해민 600만원, 소상공인 700만원 지급

공주시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공주시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11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시설 가운데 주택 침수를 입은 주민 중 실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100명에게 각각 6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6명에게는 각각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26억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1차 지급에 이어 농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피해민과 이번에 지급이 안 된 주택 침수 및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을 조기 선포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해준 정부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피해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항구적인 피해 복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접수된 공주지역 피해 현황은 공공시설 1002건에 589억원, 사유시설 피해 접수는 452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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