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내 한시적 출입허용 구간 내 취사‧야영, 물놀이 등 금지행위 단속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경필)가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립공원 내 계곡에서의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계룡산국립공원에서는 계곡 일부 구간에 대하여 8.31.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나, 손‧발을 담그는 정도만 가능하고 취사‧야영, 수영 및 물놀이도구 사용(튜브 등), 그늘막‧텐트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최근 들어 용동저수지‧암용추 등 출입금지 지역에 대한 무단 출입이 잦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7월부터 현재까지 출입금지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사무소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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