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익명의 제보자

유구색동수국정원 주변에 설치된 부스ⓒ사진제공=익명의 제보자
유구색동수국정원 주변에 설치된 부스ⓒ사진제공=익명의 제보자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유구천 주변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은 작년 제1회 유구색동수국축제 기간(3일) 6만명이 찾아간 명소이다.

유구읍 주민자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씩 늘려 지금은 중부권 최대의 수국 명소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외지 상인들이 일부 사유지를 임대받아 관광객들에게 쮸쮸바 아이스크림 하나에 2500원에 파는 등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구나 올해는 더 많은 불법외지상인들이 축제 개막을 2주 남겨 놓고 대거 몰려와 벌써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토지주는 토지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임대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외지상인들은 불법가설물인 몽골텐트를 설치해 음식조리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공주시는 작년에도 민원인의 신분을 오히려 노골적으로 공개해 망신을 주는등 불법영업을 눈감아 줬다.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피와 땀의 결실이 오히려 외지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구읍민은 불법 외지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잡초제거와 교통 주차봉사만 하라는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지난 함양 나비축제와 경북영양 산나물축제기간 전통시장에서 외지상인의 바가지 요금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를 본보기로 삼아 공주시는 사전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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