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제도 상담 및 구제급여 지급

△ 홍보 포스터

공주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충청남도와 함께 과거 석면질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사망한 분의 유족을 찾아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뿐만 아니라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석면 사용량과 기간,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 정보 소외 계층으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구제급여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충청남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석면과 관련한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또는 유가족들에게 개별 연락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제도 상담을 실시,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춘형 자원순환과장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망한 자의 유족 등 궁금한 사항은 자원순환과(041-840-85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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