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민과의 약속…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요청

대통령 집무실 유보지.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세종시는 이와관련 17일 논평을 통해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확정 짓는 일”이라고 했다.

논평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만큼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실현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안했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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