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 공로 인정

박병석 국회의장(왼쪽)과 김혁종 공주시장 출마예정자.

 

김혁종 공주시장 출마예정자(정진석 국회부의장 보좌관)가 29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혁종 보좌관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김 보좌관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데 일조했으며, 당 지도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혁종 보좌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의 완성과 충청 메가시티의 시작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뜻 깊은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가와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혁종 보좌관은 공주고를 졸업하고 공주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고려대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했다. 국민중심당 시절 충남도당 사무차장을 거쳐, 현재 정진석 국회부의장 보좌관과 윤석열 국민캠프 공주·부여·청양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혁종 공주시장 출마예정자(왼쪽)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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