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비상구 확보 등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신고포상제는‘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것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식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피와 초기 화재진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시민여러분께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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