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20일 경찰서 2층 나리홀에서 심은석 서장, 오승욱 생활안전과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도이현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폭행 등 피해가 경미한 사건 피의자나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 중에서 고령자, 초범, 사회적 약자, 영세자영업자,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 재심사를 통해 전과자 양산 방지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회복적 보완·구제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그동안 형사입건된 피의자에 대해 반드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찰청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훈령) 제2조에 대해 ‘적극행정’ 추진으로 ‘훈방’까지 결정 범위를 확대했고, 또한 ‘적극행정 면책심사’를 거쳐 현재 경찰청에서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ek.

이번에 형사입건된 3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훈방’까지 확대 결정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내실화·활성화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공주서답게 경찰의 책임수사 정착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부합하는 심사 결정을 내려 전원 구제했다.

심은석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에 대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식적·기계적인 법집행을 경계하며 공감받는 법집행으로 형사처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