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 공주시의회 서승열 의원.

 

공주시의회 서승렬 의원은 8월 12일 개회한 제22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직무상의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기요양요원이 적법한 권리를 인정받고 아울러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의원은 이외에도 ‘공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환경분야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3건의 조례안은 17일 예정된 행정복지위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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