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정부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부터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는 가운데, 충남지역은 도내 환자 발생 추이와 방역위험도, 예방접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며 행사와 집회는 500명까지 허용하되 500명 이상 행사는 사전에 지자체 신고를 받아야 한다.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1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되지만,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되는 가운데,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등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의 경우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을 해야 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4㎡당 1명 인원제한을 실시하고, 이‧미용 시설 등은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은 모든 단계에서 의무화가 유지된다.

김정섭 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으로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등 모임이나 회식, 여행 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집단면역 형성을 앞당기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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