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번호판 영치단속 실시…생계형 체납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분양권·임차권·예금·급여 등 압류 실익이 높은 재산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읍면동 담당자들과 시 전체 지역을 동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영치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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