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진출입 도로 닦기 위한 과정으로 문제될 것 없다”주장
공주시 “방진시설 없이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
충남 공주시 쌍신동 일원 대규모 제조 및 판매공장 신축부지 공사를 맡고 있는 A건설사가, 환경보호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작업하다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A건설은 2025년까지 쌍신 일반산업단지 공주시 쌍신동 산1-1번지 일원에 면적 22만7152㎡(산업시설 13만7696㎡, 60.6%)의 제조공장과 판매시설 신축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20년 6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토석채취 허가 승인을 받은 뒤,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토석채취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저감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1월 공주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면서 ▲가설 방음·방진벽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등 억제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겠다고 신고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 현장에서는 이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다지는 등 본격적인 공사작업을 시작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인근주민의 고발로 시 단속이 들어오자 “공사 시작에 앞서 진출입 도로를 닦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산(날림) 먼지와 소음·진동 억제를 위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시작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관련법규를 검토한 후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소음으로 항상 고통받는다"며 "시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