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생 H1·2블록 현장점검에 투입...객관성·실효성 확보 기대

세종시가 건축·주택 등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기관 8개 업체를 선정했다.

그동안은 시공자가 직접 선정해 왔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기관이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종 시설물(공동주택),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대전·세종·충남·북에 소재한 건축, 종합 분야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선정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1년간 관리하고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시는 지난 1월 사업계획이 승인된 4-1생활권 H1·2블록 공동주택 현장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8개 업체 가운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수행기관이 지정된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을 통해 내실화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풍요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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