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8.37% 증가...납부기한 10월 5일까지

세종시가 토지·주택에 대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6만 건 712억 원을 부과했다. 금액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8.3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계산, 금액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절반씩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 한 차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10월 5일까지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준수로 가산금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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