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축산농가 등 지원대상자 포함…농민 소득 보전 도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농어민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추가신청을 받는다.

2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2차 추가지원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된 전업 축산농가 및 연접 타시도 농지 경작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하여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2018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환경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 조치된 축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2018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급액은 1차로 지급받은 농가는 35만원, 신규 농가는 80만원이 공주페이 또는 선불카드로 12월 중 지급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1차로 9,886농가에 농가당 45만 원씩, 총 44억 4천만 원을 지급한바 있다.

김정섭 시장은 󰡒농어민수당 추가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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