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

충남도가 천안시 성성2지구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성성2지구는 최근 고분양가, 청약과열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실제 성성2지구는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119:1을 상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다.

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경찰과 세무당국과 함께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 받아 중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 중개보조원을 동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로부터 실수요자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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