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지사장 안 효 영

안효영 지사장 ⓒ
코로나19 대응에서 돋보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우수성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후 세계적 확산추세에 WHO(세계보건기구)는 펜데믹(감염병 세계유행)을 선언하였고 지금은 미국 등 세계 216개 국가에서 290만 명이 감염되고 20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감염자 확인 이후 2월과 3월 감염자의 종교 활동과 병의원 등을 통해 1만 명 넘게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엔 일평균 10명 내외로 줄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빠른 진단을 통한 조기진료,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희생,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 제도다. 빠른 진단과 더불어 조기 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 없음”이라는 장점 때문이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료비는 중증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이며 이 중에 본인 부담금은 0원으로 건강보험에서 80%를 국가에서 20%를 부담한다.

만일 이를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했다면 코로나19 대책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정도로 만일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장점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갖고 있다. 2019년 각국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한국은 6.46%(직장)등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보험료율이 낮은데 이마저도 사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는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접근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OECD 가입국의 외래 이용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이고 재원일수는 8.1일 인데 비해 한국은 18.5일이다.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고 필요하면 입원을 할 수 있는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다.

이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였고 인재개발원을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였으며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은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간 50% 감면했으며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30%의 감면혜택을 주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듯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평생건강 지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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