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교실 전임 강사교체 불만, 29일 공주시청 항의방문
수강생들 “17년간 일해 온 강사 올해 채용 탈락은 말도 안돼”
웅진동 주민자치위 “적법한 절차 거쳐 강사 선발 문제없다”주장

▲공주시 웅진동 노래교실 수강생들이  29일 공주시 웅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교실의 강사 선정이 잘못됐다면서 공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 파워뉴스

 

공주시 웅진동 노래교실 수강생들이 뿔났다. 

이들 수강생 40여명은 29일 공주시 웅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교실의 강사 선정이 잘못됐다면서 공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수강생들은 “17년간 강사로 일해 온 최모씨가 올해 강사채용에서 탈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래 하던 최모씨를 다시 강사로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모씨는 노래도 잘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우리들에게 우울증까지도 없애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며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강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의과정에서 주소지에 대한 가점이 많아 주소지가 공주시가 아닌 최모강사가 떨어진 것 같다”며 “주소가 공주는 아니지만 국회의장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이다. 최모강사가 계속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웅진동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6일부터 동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 강사선정공고를 내고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거쳐 지난 22일 강사선정심사를 벌여 23일 발표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22일 웅진동주민자치센터는 웅진동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 강사선정을 심사위원 10명중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심의한 결과 최모씨를 포함해 5명의 지원자 중 다득표자인 A모씨 1명을 선정했다.  29일 웅진동주민자치위원회는 최상옥 웅진동장, 김세종 주민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한 개 반에서 진행하던 노래교실수업을 두 개 반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웅진동의 한 관계자는 “노래강사 채용은 주민자치위 심의위원회 소관으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뒤 “강사 교체와 관련해선 다른 읍·면·동 에서도 일부 진통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난감해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에 새로 채용된 강사로부터 수강을 받지 않겠다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며, 신임 강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해답은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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