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560,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산군의회의원 A씨를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3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26일 예산군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의 친목식사모임에 참석하여 56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며,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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