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올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파워뉴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꼭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박 실장은 “저와 관련된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논평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으로 저에 대한 ‘국회의장 비서실장 사퇴요구’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 야속하기도 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또 이겨내야 한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잡을 것은 분명하게 바로잡고, 밝혀야 할 것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 불기소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인은 폭넓게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상 충분히 예상되던 바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고소를 진행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며 다행히도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내연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고 오영환도 수사과정에서 ‘소문일 뿐 실제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같은 내용을 말하고 퍼뜨리고 기자회견하거나 기사화 한다면 수사과정에서 이미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사실을 반복해서 공표하는 것이므로 이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 실장은 “(저는) 오영환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하여 받았고, 저의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제가 저를 입증할 방법은 더 이상 없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 부적법한 것이 있었다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을 것이나 공천과정에 불법이 없었기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기소결정이 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성’과 ‘고의성’을 다 충족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오영환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을 충족하지 못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지, 오영환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기소 결정이 오영환씨에게도 저에게도 잘 된 일이라는 생각”이라면서 “이일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오영환씨 또한 고통스러울 것이며 오영환씨에 대한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대질신문 계기 만남과 그 이전의 전화통화에서 그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 여성의 인권과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저야 정치인이니 어떻게든 감내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분의 인생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치유할 수 있는가. 여성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여성의 고통이 수반되어 있음을 간과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 실장은 “‘민족과 국가, 국민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겠다’는 평소의 소신을 더 굳게 함으로써 저의 허물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도록 허락해 달라”면서 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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