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시장 P씨·과장 O씨도 일괄 재판에 넘겨

▲<좌측부터> 김정섭 현 시장, 오시덕 전 시장. ⓒ 파워뉴스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시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받아 기소됐다.

일명 ‘건배사’ 사건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 부시장 P씨 및 사무관 O씨도 일괄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고필형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두차례에 걸쳐 이들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송치됐던 L서기관과 2명의 Y사무관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 불기소 처분됐다.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및 출마 암시 연하장을 발송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하장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씌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원 일부가 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법상 개인정보유출 혐의와 오시덕 전 시장측으로부터 고발당한 허위사실 유포, 윤석우 전 충남도의장 측이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문제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공주시 의당면 J식당에 모인 공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도와달라"는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자리에 함께 있었던 P 부시장 및 과장 O씨 등은 오 전 시장 지지 건배사 등과 연루돼 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오 전 시장과 P 부시장 등의 ‘공모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또 2013년 사업가 C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자금 공여자가 직접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건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진정의 신빙성과 함께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오 전 시장은 “평소 알고 있던 사이지만 여러 번 찾아와 횡포를 부리던 사람”이라며 "C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법적 대응 하겠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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