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공동 관사 여건 개선

충남 농어촌지역 학교 교직원 공동 관사의 열악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은 제308회 정례회에서 ‘충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지역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을 근무지 내에 머무는 형태로 개선해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내실화를 통해 교육력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배 및 장판에 대한 운영비와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이 이용하는 관사에 대한 기본비품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저경력 및 신규자들이 주거하는 공동주택 관사는 농어촌 지역 근무기피 현상과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전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기본적인 공용비품을 지원함으로써 다소나마 여건을 개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는 740여 세대의 관사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며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교육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청에서 교육규칙과 예산지침 등으로 지원비품의 범위와 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입법취지를 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교육위 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