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혐의로 A씨를 5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동 소재 식당에서 C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4명을 사전에 준비한 차량을 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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