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후에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또한 의무기록실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응하여야 한다(의료법 제67조). 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에 따라야 한다. (별표 1. 사본발급지침 참조)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 주체 | |
환자 본인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 미발급자) |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 작성) | 환자 법정 대리인 | ||
환자 친족 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 비속 ∙ 배우자의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 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 대리인 |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 주체 |
환자 대리인 형제 ∙ 자매 ∙ 보험 회사 등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1.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 환자 법정 대리인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