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후에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 또한 의무기록실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응하여야 한다(의료법 제67조). 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에 따라야 한다. (별표 1. 사본발급지침 참조)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

주체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 미발급자)

1.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사본발급신청서(법정대리 작성)

환자

법정

대리인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

대리인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

주체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

회사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환자 본인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본발급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

대리인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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