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미 공주시의회 의원. ⓒ 파워뉴스

 

김영미 공주시의회 의원이 7일 SNS에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오 모씨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6일 SNS에 자신을 민주당 충남 공주시 당협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한 후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당원이다. 수년째 반복되는 (박 예비후보의) 거짓말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글을 남긴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모씨는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변 반대에도 당협위원장(박 예비후보)의 권력을 앞세워 내연녀를 충남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공천한 부적절함을 지적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SNS를 통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예비후보 캠프의 맹창호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SNS에 떠돌고 있는 사실이 아닌 게시물을 인용해 박 후보를 비방, 보도하고 있다”며“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또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비방의 글에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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