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자율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독려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년마다 1회 이상의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등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자격정지(해임)후 30일 이내 미선임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무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042-638-4119)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소방서 오영환 서장은 “화재 예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관심에서 시작 된다”며 “안전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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