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신관버스터미널 앞 A상가에서 자전거 도로에 무분별하게 상품을 진열해 보행 및 자전거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파워뉴스

 

공주시 도로변 일부 상가 상인들의 시민의식 부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9일 시민제보에 따르면, 공주신관버스터미널 앞  A상가에서 자전거 도로에 무분별하게 상품을 진열해 보행 및 자전거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A상가는 외지인들의 통행이 잦은 버스터미널 앞에 위치해 있어 도시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행위에 대해 보행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노상 적치물에 대한 계도 단속 및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날 신관동 행복사우나 앞에 설치된 공영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에 구조물을 갖다 놓고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얌체 상인으로 인해 주차질서가 어지럽혀지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행 도로법 40조 및 86조 2항에는 사유지가 아닌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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