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 의원 ⓒ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약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애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는 현행법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비용에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바 있다.

이에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 대표발의)이 2일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해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돕고,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정 의원은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도 점점 일손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원센터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뒷받침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