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파워뉴스

 

공주시가 정안면 보물리와 의당면 수촌리 축사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 시가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11월 보물리 542, 수촌리 452번지 건축(축사)허가 신청에 대해 환경저해시설로 규정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가 공주시를 상대로 건축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이 시의 잘못된 관계법령 해석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 측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혈세 낭비가 불 보듯 뻔 하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반면 이인면 만수리 355-7, 358-1번지에 대해서는 축사 신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1일 공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시민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들에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징계 및 패널티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의회가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민 윤모씨는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 피해는 물론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면서 “이렇기에 공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는 김영미 임시의장을 비롯해 더민주 김동일·배찬식·이종운 의원 등 5명만 모습을 드러내 여전히 반쪽짜리 상태로 가동되고 있음을 각인시켜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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